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2. 1. 8. 결정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당시 이미 사용ㆍ수익하는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경정)
2002-0126
요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자가 양수도 방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전에 관광시설로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77조제1항 취등록세 경감대상이 아니며, 또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감정평가하여 당초가액보다 장부상 가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0.11. 부과 고지한 등록세 3,613,272,080원, 지방교육세 718,211,330원, 취득세 250,493,670원, 농어촌특별세 22,961,920원, 합계 4,604,939,000원을 등록세 3,613,272,080원, 지방교육세 718,211,330원, 취득세 223,393,470원, 농어촌특별세 20,477,740원, 합계 4,575,354,62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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