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대구광역시 ○○구 ○○동 127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양측 전족부 절단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4. 육군에 입대한 자로서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1. 1. 1. 실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투에서 ○○군에게 포위되었다가 남하하던 중 양발에 동상이 걸려 ○○부대에서 양발의 절단수술을 받고 귀가조치를 받은 것인 바,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입대한 사실 및 실종된 사실까지 인정한 이상, 청구인이 동상으로 인하여 받은 수술이 의학적으로 청구인이 군복무할 당시 시행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거주표 등에 군기록이 없고, ○○에서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통보하였으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 발병경위, 군 입원 기록 확인불가로 입증 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0. 7.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전족부 절단상태(임상적)”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50년 전 동상으로 양측 전족부 절단상태임(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양측 전족부 절단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측 전족부 절단상태”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청구인의 입대사실 및 실종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당시 입은 것임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상기환자는 50년전 동상으로 양측 전족부 절단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청구인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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