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8. 11. 결정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407
요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현재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절기간 없이 근무중에 원서를 제출하여 진행 중인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법 및 귀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 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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