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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652-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0. 4. 홍천-춘천 간 고갯길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제5요추골절, 좌측 골반골절상)를 입고 현상병명(하요추부 후외상성 관절염, 요추 1번 흉추 10, 11, 12번간 유합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1999. 9.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0. 4. 홍천-춘천 간 고갯길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제5요추골절, 좌측 골반골절상)를 입은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의 색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술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명예제대증으로도 모든 사실이 충분히 증명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이현상도 요추와 골반골 타격으로 골절과 동시에 척추에도 충격에 의하여 후유증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4. 홍천-춘천간 고갯길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좌측골반과 제5요추골에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명예제대증, 명예제대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1. ○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상병(군번 : ◎◎)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53. 4. 10. 청구인에게 명예제대증서를 수여하였는바, 청구인이 육군현역군인으로서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9. 9.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하요추부 후외상성 관절염, 2)요추 1번 흉추 10, 11, 12번간 유합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6ㆍ25전쟁당시 차량전복으로 인한 흉요추 손상으로(본인 진술) 현재 척추의 회전, 굴신운동 제한 보이며 하요추부의 반응성 척추협착증 보여 향후 치속적 치료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9.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각각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현상병명은 “1)하요추부 후외상성 관절염, 2)요추 1번 흉추 10, 11, 12번간 유합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거주명제, 진술> 1950. 8. 21. 입대후 ○○사단 복무중 1950. 10. 4. 홍천-춘천간 고개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부상 진술, 거주표: 1951. 7. 15. 7차 명예제대자이고 원상병명ㆍ발병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 군공무관련성 입증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0. 4. 5. 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비해당(일반상이)”한다고 결정ㆍ통보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약 49년전에 명예제대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하요추부 후외상성 관절염, 요추 1번 흉추 10, 11, 12번간 유합상태)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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