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392-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4. 30.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중 일요일인 1995. 6. 11. 강간미수사건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폐좌상, 좌반신 무력증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7. 사고 당일 청구인에 대한 출장명령서가 없고, 또 초과근무확인대장상 청구인은 11:00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22:10 발생한 교통사고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 6. 30.부터 1999. 9. 30.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자로서, 1994. 7. 29.부터 위 경찰서 조사계에서 근무하던 중 1995. 6. 11. 당시 일요일이었음에도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던 강간미수 고소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피의자를 검거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다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참고인 등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남도 ○○시 ○○방면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치료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명예퇴직하게 되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위 사고 당일 청구인에 대한 출장명령서가 없고, 당일 초과근무대장상 08:30~11: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수사형사들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긴급히 출장명령서 없이 경찰서장의 구두지시에 의하여 먼저 출장을 하고 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청구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서류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며, 이는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청구외 김○○ 및 동료 4인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특성상 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주ㆍ야를 관계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건을 처리한 후 본인이 직접 초과근무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부득이 하게 이를 기록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공무원○○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및 상병경위서 등에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고 당일 근무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출장명령서가 없었고, 청구인은 사고 당일(1995. 6. 11. 일요일) 초과근무확인대장상 08:30부터 11: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22:10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찰관으로 근무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11. 23.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4.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1995. 6. 11. 22:00경 강간미수 피의자, 참고인의 인적 증거 확보차 청구인 소유의 광주1거 5585호 캐피탈 승용차에 혼자 탑승하여 전라남도 ○○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전라남도 ○○시 ○○면 ○○리 소재 ○○면사무소 앞 횡단보도상에서 신호대기중인 전남○○마 ○○호 화물차 후미를 추돌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폐좌상, 좌반신무력증의 공상을 당하였고, 1999. 9. 30. 명예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다발성 늑골골절, 폐좌상, 유동성 흉벽, 뇌좌상, 경골골절 우측, 우측 주관절부의 피부결손”으로, 현상병명은 “뇌좌상,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2000. 5. 26. ○○위원회가 경찰청장이 청구인이 공상을 입었다고 확인하고 공무원○○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및 상병경위서 등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나, 사고 당일 근무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출장명령서는 없으며, 청구인의 교통사고 당일(1995. 6. 11. 일요일) 초과근무확인대장상 08:30~11: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22:10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7.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찰서의 1995. 6. 11.자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08:30부터 11:00까지 초과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공무원○○공단이사장은 1995. 8. 4. 청구인의 질병(다발성 늑골골절, 폐좌상, 유동성 흉벽, 혈종, 뇌좌상, 경골골절 우측)에 대하여 1995. 6. 11.부터 1995. 7. 8.까지 28일간의 공무상 요양(입원)을 승인하였고, 동 승인서에 의하면 상병일시는 1995. 6. 11. 22:10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1995. 8. 24., 1995. 9. 18., 1995. 10. 5. 각각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하였다. (바) 사고 당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담당하던 강간미수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가 답보상태여서 범죄용의자, 참고인 등을 광주 등 인접지역까지 현장 출동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도록 지시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참고인 등의 증거조사를 위하여 ○○시 ○○방면으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장소에서 교통사고(공상)를 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수사형사들은 사건수사시 긴급할 때에는 출장명령서 없이 서장의 구두지시에 의하여 먼저 출장을 가고 나중에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도 이러한 경우이며, 당시 일요일임에도 사건을 빨리 수사종결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밤늦게까지 초과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기○○, 박○○, 이○○, 정○○ 등도 위 사고당일이 일요일이었음에도 조사계 전원이 근무하였고, 사고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조사계장을 방문한 후 점심식사중 위 김○○가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던 강간미수 고소사건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인 청구외 박◎◎를 임의동행하여 조사중 위 박◎◎가 피의사실을 부인하여 참고인 등 인적 증거를 확보차 청구인 소유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일요일이고 조사계장이 입원중이었으며 또 서장이 직접 지시한 사건이어서 출장명령서 작성 등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위 이○○는 본인이 청구인의 뒤를 이어 피의자 박◎◎에 대한 강간미수 고발사건을 수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직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당일 초과근무한 것은 일요일인 사고 당일 08:30부터 11:00까지였으나 사고발생시각은 22:10으로 사고발생후 9시간이나 지난 때이고, 출장명령서 등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직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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