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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0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상남도 ○○군 ○○면 ○○리 609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충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9.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 중 좌요골 부위에 타박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행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진단의사의 소견상 총상으로 보이는 뚜렷한 상흔이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에서 훈련을 받고 1952. 9.경 제○○보충대에 전속되었다가 다시 강원도 ○○지구에 배치되어 교전중 부상을 입고 육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입원해 있다가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약 3개월 동안 군병원에 입원해 있었음에도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군부대가 기록물을 잘못 보관했음에도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처사이다. 다. 청구인은 당시 입은 팔의 부상으로 평생 농업에 종사하면서 힘든 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행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진단의사의 소견상 총상으로 보이는 뚜렷한 상흔이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명예제대증, 소견서, 자료조회의뢰및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충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1. 10. 전역하였다. (나)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2.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충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9.경 ○○지구 전투에서 좌측 요골 부상을 입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좌측요골골절, 좌측완골절 부분강직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2. 25.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요골골절(진구성) 좌측완골절 부분강직이라고 되어 있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으로서, 청구인은 한국전쟁당시 전투중 굴러 떨어져 좌측 요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현재 요골의 변형 및 좌측 팔의 운동장애가 있으나 총상으로 보이는 뚜렷한 상흔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52.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충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9.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 중 좌요골 부위에 타박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행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진단의사의 소견상 총상으로 보이는 뚜렷한 상흔이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9.경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위 부상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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