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76-17번지 ○○빌리지 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총기오발사고로 “우측다리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소 소속으로 복무 중 하사 청구외 전○○이 격발시험 중 오발사고를 야기하여 청구인 우측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서대전 육군○○소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상이로 인하여 보행시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우하지 파편창, 우족부 신전저하)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2. 9. 3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하지 파편창, 우족부 신전저하”로, 상위경위는 “1948. 1. 13. 사병으로 입대하여 ○○사단 군기대근무 중 1948. 12. 1. 전○○ 하사가 기관총 탄창이 장착된 것을 모르고 시험격발하여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는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제한”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6.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송○○, 박○○ 등은 “1948. 12. 1. 08:30경 일등중사 청구외 전○○의 기관단총 오발사고로 청구인이 우하지대퇴부 관통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2000. 6. 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도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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