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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온 ○ ○ 전라북도 ○○시 ○○구 ○○동 416 ○○아파트 115-170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6. 26.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낙상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폐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사변 당시 ○○병으로 입대하여 미 ○군 ○○부대 소속 부대에 배치되어 군번 없는 유격대요원으로 전투에 참가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생환하여 1956. 6. 26.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중에 유격훈련을 받다가 높은 고지에서 낙상을 하여 제○○군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전역을 한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폐질환이 발생하여 현재는 보행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처지여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병인사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6. 26. ○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인 1956. 10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낙상을 하여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8. 8. 21.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1.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호흡곤란이 심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7. 21. ○군참모총장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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