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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7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북도 ○○시 ○○동 506-14 ○○아파트 104-40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근무중 1953. 6. 1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4. 4. 17.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근무중인 1953. 6.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명예제대 후 지방공무원으로 15년간을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신체에는 지금도 육군병원에서 수술한 흉터와 골절된 팔과 다리에 인공으로 삽입한 쇠붙이가 8개나 들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부상부위가 아프기 시작하여 지금은 보행이 불편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명예제대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인 1953. 6.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4. 17.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3. 20.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알 수 없고,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는 군 공무와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0. 6. 9 육군참모총장이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으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명예제대증서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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