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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 2. 결정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토지로 취득세 50%를 감면한 이 사건 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조합원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2002-0199

요지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토지 취득 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한 종합유통시설단지조성계획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 토지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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