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2. 31. 결정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와 국가유공자의 자부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을 경우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2002-0021
요지
국가유공자와 승용자동차를 공동 등록하여 구 ○○도도세감면조례제2조 제3항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형아파트 주거시설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