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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32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7. 1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4. 1. 적의 기습공격으로 상이(우족부 중족지골 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진구성 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2. 7. 1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도 ○○중대 60mm 박격포반 부사수로 복무하던 중 1953. 4. 1. 적의 기습공격으로 참호가 파괴되면서 우측 족부의 부상과 좌측 대퇴부에 화상을 입어 의무대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 후 1955. 2. 1.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여 의무대에 입실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당시 의무대대장인 소령 권○○와 부대 동료인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직무수행(전투)중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고,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사상”으로 기록된 점을 감안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복무기록,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4.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14.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 1955. 2. 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방호파괴로 인한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족부 중족지골 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진구성 골절(의증)”로, 입원기록란에 “1954. 2. 6. - 1955. 2. 1. (사상, ○○병원)”로, 해당자 기준번호란에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 복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14. - 1952. 10. 14. 신병훈련소, 1952. 10. 27. - 1953. 9. 11. ○○부대, 1953. 10. 1. - 1954. 2. 6. ○○학교, 1954. 2. 6. - 1955. 2. 1. ○○병원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고,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사상”으로 기록된 점을 감안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7.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53. 4. 1. 당시 ○○부대 의무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권○○와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김○○은, 적의 기습공격으로 참호가 파괴되면서 청구인이 우측족부 부상과 좌측 대퇴부에 화상을 입어 해병대 의무대에 입실ㆍ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 4. 1. ○○부대 ○○도 ○○중대에서 적의 기습공격으로 상이(우족부 중족지골 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진구성 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인우보증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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