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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1-2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5년 3월경 차량을 정비하다가 좌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차량을 수리하다가 왼쪽 손가락 두개가 1마디씩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11. 11. 제대하였는 바, 위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사를 아니한 채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인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2000. 9. 23.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5. 11. 1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군번은 ○○이다. (나) 2000. 5. 13.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①좌측 제2수지 중위지 이하 절단창 ②좌측 제3수지 원위지 이하 절단창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55. 3월경 경기도 ○○군 ○○면으로 부대 이동중 포탄 수송차량을 정비하다가 차체 사이에 끼어 좌측 제2수지 중위지 이하 절단,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이하 절단 진술, 거주표 미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8. 29.)에 의하면,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인 2000. 10. 28. 발견된 병상일지(소속:○○대, 계급:일병, 군번:○○, 성명:박○○)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절단창 제2ㆍ3지 좌측”, 수상(발병)연월일은 1954. 10. 4.로 되어 있고, 현병력 및 현증란에 1954 10. 4. ○○에서 포차수리중 절단되어 1954. 10. 6. ○○외과병원(○○), 1954. 10. 10. 육군○○병원을 거쳐 1954. 10. 20. 제○○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 12.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2수지 중위지 이하 절단창,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이하 절단창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영구적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00. 9. 1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인 2000. 10. 28. 발견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절단창 제2ㆍ3지 좌측”으로 되어 있고, 현병력 및 현증란에 “1954. 10. 4. ○○에서 포차수리중 절단되어 1954. 10. 6. ○○외과병원(○○), 1954. 10. 10. 육군○○병원을 거쳐 1954. 10. 20.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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