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2. 21. 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2002-0017
요지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했다 해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 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5.10.(종로구청장 2001.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808,130원, 농어촌특별세 1,999,060원, 합계 23,807,190원(가산세 포함, 처분청별 세부내역 별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