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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온 ○ ○ 전라북도 ○○시 ○○구 ○○동 416 ○○아파트 115-170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낙상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폐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사변 당시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미 ○○군 ○○부대 소속 부대에 배치되어 군번 없는 유격대요원으로 전투에 참가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생환하여 1956.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중에 유격훈련을 받다가 높은 고지에서 낙상을 하여 제○○군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전역을 한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폐질환이 발생하여 현재는 보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여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병인사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7. 21. ○○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1.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호흡곤란이 심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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