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29-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27. 입대하여 복무중에 적의 기습공격으로 인하여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고 왼쪽 무릎에 파편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27. 지원병으로 입대하여 ○○군사령부 산하 ○○부대 W.P ○○연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에 1952. 3. 22. 황해도 ○○군 ○○면 ○○리 ○○섬에서 적의 기습공격으로 인하여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고 왼쪽 무릎에 파편관통상을 입고 본부대 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은 장애 2급으로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저기압일 때에는 잠도 이루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7. 지원입대하여 ○○군사령부 산하 ○○부대 ○○여단에 복무중 1952. 3. 22. 황해도 ○○군 ○○면 ○○섬에서 전투중 좌측 귀 고막파열 및 무릎에 파편관통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다며 2000.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 하였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0. 8. 4.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외이도협착”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원병으로 입대하여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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