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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12. 17. 결정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적법하게 적용 하였는 지 여부

2001-0622

요지

지상 9층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지수인 117을 적용하여야 하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8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식품위생시설의 용도지수인 1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78,398,200원, 도시계획세 52,265,450원, 공동시설세 83,451,080원, 지방교육세 15,679,640원, 합계 229,794,370원을 재산세 64,832,570원, 도시계획세 43,221,710원, 공동시설세 68,981,080원, 지방교육세 12,966,510원, 합계 190,001,87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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