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C동 1307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2국민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2. 4. 20.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좌측 강직성 고관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남도 ○○에서 제○○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2. 4. 20.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좌측 강직성 고관절)을 입고 귀향조치되어 ○○도립병원에서 치료한 후 1955.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뼈에 금이 가고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 하였는 바, 차량전복 사고시 함께 부상을 당한 청구외 유○○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거주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18.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강직성 고관절(부분)”으로, 상이경위는 “1953. 11. 28. 제○○훈련소 입대, 이동중 차량전복으로 방광뼈 골절상 진술, 거주표상 1954. 5. 22. ○○병원 입원”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11. 28. 입대하여 1956. 5. 22.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6. 6. 18.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5.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함께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유○○는, 제○○교육대 훈련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본인은 좌측 손목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2. 4. 20.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좌측 강직성 고관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강직성 고관절”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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