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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법령 개정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령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건축물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4개 설치되어 있고, 당시 남자종업원으로부터 접객원이 종사한다는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룸살롱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 제5조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바, 쥐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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