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해석례 전문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절차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도 당연히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