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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610-3 ○○아파트 2-40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9. 12.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특발성 심실빈맥, 미주신경성 실신”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료기록에 군 입대 전에 2차례에 걸쳐 실신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2대대 사격조교로 복무중이던 1998. 9. 12. 갑자기 쓰러져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3일만에 깨어나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9. 9. 18.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군 입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전역하게 되었고, 현재는 2,000만원이나 하는 심장박동기를 가슴에 달고 생활하는 관계로 취직도 할 수 없으며, 2개월마다 서울로 올라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6-7년마다 심장박동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의 부친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에서 이 건 처분을 하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의 부친이 통지서를 받고 가족이 걱정할까봐 이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부친이 2000. 8. 29. 갑자기 사망하여 통지소식을 아무도 모르고 있던 중 청구인의 모친이 보훈청에 알아본 결과 피청구인이 2000. 7. 1.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행정심판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국토방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의병전역을 하였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 7. 1. 행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0. 11. 6.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규정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군 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특발성 심실빈맥,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빈맥”은 평소에는 증상없이 지내다가 빈맥이 발생하는 시기에만 증상을 느끼는 것으로서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 전에 2회 실신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2000. 6. 13.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7. 1.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9. 12. 휴게실 기둥을 잡고 턱걸이를 10여회 하고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특발성 심실빈맥,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료원에서 제세동기를 삽입한 후 비전공상으로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신청병명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0. 7. 1.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모친 김△△이 2000. 7. 5. 이를 수령하였으며, 동 처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7. 5. 이 건 처분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었고, 청구인의 모친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2000. 7. 5.자로 동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2000. 7. 5. 동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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