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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리 107 ○○아파트 10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23. 인제지구 전투에서 좌측 발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인민군포로가 되어 치료를 받다가 탈출한 뒤 1954. 6.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23. 인제지구 전투에서 좌측 발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인민군포로가 되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같이 인민군포로가 된 청구 외 마○○ 및 배○○의 부축으로 인민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탈출하였으나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상처가 아물어 1954. 6. 11. 전역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좌측 발등ㆍ발목ㆍ슬관절ㆍ족관절부의 지각이상증 및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위 마○○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7.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23. 인제지구 전투에서 좌측 발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인민군포로가 되어 치료를 받다가 탈출한 뒤 1954. 6.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 병명은 “좌족부 감각 둔마 및 지각이상증(발등, 발목)” 및 “좌슬부, 좌족관절부 관절염”이고, 상이경위는 “1951. 4. 23. 인제지구 전투중 좌측 다리 관통상후 포로로 인민군에서 치료후 전선에서 탈출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4. 6. 11.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남○○신경외과의원에서 2000. 2.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족부 감각 둔마 및 지각이상증(발등, 발목)” 및 “좌슬부, 좌족관절부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거리 보행시 다리의 근력 약화가 있으며, 향후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군대 동료라고 주장하는 위 마○○이 2000. 11. 11.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23. 좌족 발목 부위에 관통상을 당하여 걸을 수가 없는 상태로 포로가 되었는데, 역시 같이 포로가 된 보증인 및 청구외 배○○(고인)가 나무를 베어 담가를 만들어 청구인을 인민군 야전병원까지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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