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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925-16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2. 16.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3. 7. 탄약상자가 무너져 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0.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 3. 31. 입영신체검사에서 양안 시력 1.0으로 신체등급 갑종 판정을 받아 1973. 2. 16. ○○연대에 입대하였다. 나. ○○병기 대대에 배속되어 1973. 7. 16.부터 21.까지 ○○군단 ○○교육대로 파견되어 탄약고 이동작업을 하면서 이마와 눈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파견부대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귀대하였다. 다. 눈의 충혈과 통증, 좌안시력저하 등으로 치료를 호소하였으나 군기빠진 신병이 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973년 가을 제○○ 후송부대에서 치료를 받고 외견상 완쾌된 상태에서 퇴원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좌안무수정체라는 상이는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 상이라고 기록된 것은 당시 장교가 묻는 대로 청구인이 “예”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기 때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3세 때 좌안에 외상을 입고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아 14세 때 수정체 적출술을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안무수정체 외사시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부, 현역복무기록표 및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2. 16.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3. 11. 15. ○○후송병원에서 좌안무수정체 외사시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국군○○병원을 거쳐 1974. 3.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73. 2. 16. 입대하여○○병기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3. 11. 5. 탄약이동작업 중 탄약상자에 눈을 다쳤다고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무수정체, 좌안, 외사시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안무수정체, 동공편위, 시신경위축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의 병적 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3. 31. 입영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의 시력은 양안이 모두 1.0로서 정상으로 되어 있고, 갑종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현역복무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30. 제○○병기 대대로 전속되었고, 1973. 6. 1. 전투정보사병으로 제○○중대로 전속되었으며, 1973. 7. 16. ○○군단 ○○교육대로 파견되었고, 1973. 11. 15.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1973. 11. 22.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73. 12. 22.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무수정체, 외사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3세 때 좌안 외상을 받고 시력장애가 심해져 지역병원에 내원한 바, 백내장외사시성으로 판명되어 14세 때 수정체 적출술을 받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좌안 시력장애 및 안통이 심해져 1973. 11. 9. 본 안과에 내원한 바, 좌안무수정체 및 외사시로 판명되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 2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무수정체, 동공편위, 시신경위축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73. 2. 16.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 대대에 복무 중이던 1973. 7. ○○교육대에 파견되어 탄약을 옮기다가 눈을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0.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1972년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던 당시의 병역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 안과 305.에 의하면, 무수정체(위수정체포함)의 경우에는 신체등위 병종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등위 병종 판정을 받은 자는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3세 때 좌안에 외상을 입고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아 14세 때 수정체 적출술을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좌안무수정체의 상이를 입은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안 무수정체, 외사시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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