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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시 ○○동 904-2 22/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사령부 보일러관리 및 배수관리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년 11월경 과열로 보일러가 폭발하여 상이(좌안 유리체 혼탁, 망막분지정액 폐쇄, 백내장)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노무자 신분으로 ○○사단 ○○연대와 △△사단○○대대에서 7개월간 전투에 참가하였고, 1951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해군○○사령부 군수과 보일러요원으로 복무하였는 바, 1952년 11월경 야간일을 하고 있던 중 과열로 보일러가 폭발하여 머리ㆍ얼굴ㆍ목ㆍ손 등에 화상을 입고 사령부 의무대에서 치료받았고, 당시 좌측 눈을 심하게 다쳤으나 안과전문의의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시력장애 뿐만 아니라 유리체 혼탁, 망막분지정액 폐쇄, 백내장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시 노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후송할 수 없어 의무대에서 치료하였고 의무대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 청구인의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므로 진료기록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인 점, 청구인을 직접 치료한 의무대 위생하사관 엄○○ 등 5인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음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위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51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1952년 11월경 부대 보일러실에서 야간일을 하던 중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 앞면 전체 화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란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3. 16.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7.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음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은 해군○○사령부 소속 의무대 위생관이었다고 주장하는 엄○○ 등 5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11월경 부대 보일러가 터져 화상을 입고 사령부의무대에 입원하였으며, 머리ㆍ얼굴ㆍ목ㆍ팔 등 앞면 노출부위는 화상약을 바르고 한쪽 눈은 심하게 다쳐 안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사령부 보일러관리 및 배수관리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년 11월경 과열로 보일러가 폭발하여 상이(좌안 유리체 혼탁, 망막분지정액 폐쇄, 백내장)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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