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군복무중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을 약 50년 전에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5. 공군에 입대하여 ○○ 기관에 배속되어 일본에서 적 후방 침투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한 교육 및 낙하훈련중 척추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요추디스크, 우측 제5수지 변형)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군복무중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전공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8.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 무선통신연락과 정보수집, 공작원 적후방침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일본에서 낙하훈련중 척추부상을 입어 미군병원에서 치료하였고 적후방에 공작원으로 침투할 때 지뢰가 폭발하여 손가락골절상을 입었으며, 1950. 12. 초순 함흥흥남등지를 거쳐 ○○산 ○○리 ○○골 민가에서 잠복해있다가 아군 제트기의 폭격으로 모든 장비를 소실하고 야간에 해안선을 통해 본부로 귀환하였고, 1951. 1. 중순 부산의 본부에서 재차 출동하여 1951. 2. 4.경 적 후방인 ○○만의 ○○도에 상륙하여 아군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등의 활약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27개월 동안 이등병으로 시작하여 이등병으로 전역하였으나 부상을 입고 천우신조로 목숨을 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625전쟁이 종전되지 47년이 지난 상태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5. 공군에 입대하여 1952. 12. 5. 공군본부에서 이병(군번 : ○○ )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입대 및 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2000. 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00. 5. 30.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일본”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10.경”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디스크(추정), 우측 제5수지 변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50. 9. 15. 입대하여 미○○ 기관에 배속, 일본에서 적후방 침투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한 교육 및 낙하훈련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주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1951. 2. 4. 지뢰폭발로 우측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음을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28. 청구인의 거주표 등에 의하면 군복무사실이 확인되나 군복무중의 부상과 관련된 공부상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디스크, 우측 제5수지 변형”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군복무중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 (계급: 이병, 군번: ○○ . 청구인과 군대동료라고 함)은 청구인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바, “본인은 39년4개월동안 공군○○부대의 조사보안업무종사자로서 청구인의 북파사실과 그 후유증 및 여타 사정을 조사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보증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관(○○부대)에서 복무중 “요추디스크, 우측 제5수지 변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군복무중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을 약 50년전에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