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인사배치(전보 등)가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449
요지
근참법 제20조에서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과 “인사, 노무 관리의 제도 개선”을 노사 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기전보 등 직원의 인사배치 시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가 필요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 ’)」 제20조 협의사항 중 제2호 “근로자의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의 경우 근로자가 어떠한 능력과 경력이 필요한지, 또한 특정 직무에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 직무를 효과적으로 임하려면 어떠한 교육훈련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 제5호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의 경우 작업현장 근로자들의 인사 기준에 관한 제안이나 노무관리의 대상자로서 느끼는 점을 인사제도 개선에 반영할 경우 인사제도의 현실 적합성을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기업의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임 - 다만, 이 경우에 어떤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또는 배치’ 등 구체적인 인사 사항까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한편, 근로자참여법에는 노사 당사자 간 어느 일방이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법 제정 취지에 따라 법에 규정된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구체적인 협의 방식이나 방법은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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