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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7. 28. 결정

위탁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3

요지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이 2013.5.1.~2015.4.30.이었으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1개월(2015.5.31.)까지 계약연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1개월 15일(2015.6.1.~7.15.)간 근무한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날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 하며, 근로계약의 해지여부는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탁관리계약을 1개월 연장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사실상 2개월 15일을 근무하게 된 경우 실제로 근로제공을 한 날짜까지(2015.7.15.)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퇴직일 2015.7.15.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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