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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상남도 ○○시 ○○구 ○○읍 ○○리 37 ○○아파트 103-101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3. 5. 육군에 입대하여 ○○대에서 복무중이던 1965년 포대장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포신 앞에 밀려나간 순간 포탄을 쏘는 바람에 우측 고막이 손상되었으며, 그후 제○○사단 △△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6. 12.경 포성으로 인하여 고막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4후퇴 당시 평안남도에서 반공포로로 3년간 생활을 하다가 1954. 3.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배속되어 복무하였으며, 다른 동료들은 18개월만에 제대를 하였으나 ST를 지원하여 수색중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수송부가 해체된 후 ○○대에 근무하였는데, 1965년경 ATT훈련을 하면서 포대장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포신 앞으로 밀려나간 순간 포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우측 고막이 손상되었으며, 제○○사단 △△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년경에는 닌호아 ○○연대작전 공격준비 당시 포성으로 또 다시 고막에 상이를 입게 되었는 바, 같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원기록 등 자료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군병원 등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청구인이 당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전우 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지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8. 29.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당시 계급은 육군상사이며, 1966. 9. 20. 월남에 파병되어 1967. 11. 2.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5. 13.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6. 12. 5.”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현상병명은 “청력손실(양이)”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25.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과 같은 □□사단 △△대에 근무한 자로서 함께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연대작전때 포탄을 많이 발사하게 된 때 이후부터 청구인의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후 위 김○○의 부대가 먼저 귀국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마산○○병원에서 2000. 1.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청력 손실(양이)”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검사상 우측골도청력 70dB(중등고도 난청), 좌측골도청력 78dB(고도난청) 소견 보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에서의 구타과정에서 발사된 포탄 소리에 우측 고막이 손상되었으며, 월남전에 파병되어서도 전투중에 다수의 포탄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포탄의 폭음 등으로 인하여 귀의 고막에 상이를 입게 되어 청력이 손실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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