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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여부와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달했다 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송달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확인되므로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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