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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울산광역시 ○○구 ○○동 645-5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8. 25. 공군에 입대하여 ○○사관학교 시설대대 전기시설 점검병으로 복무 중이던 1998. 2.경 허리통증으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입대 후 6개월만에 외부충격없이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발병경위가 불분명하고, 군복무기간 6개월만에 동 질병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아 입대를 하였고, 훈련기간 동안 항상 상위권에서 훈련을 받았고, 체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충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대에서는 연관반에 배치되었는데, 연관반의 주요업무는 삽으로 땅을 파고, 몸을 구부린 채 지하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다. 당시 ○○반 소속으로 있던 청구외 이○○도 건강한 몸으로 연관반에 배치받았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가 생겨 입원해 있는 상태였다. 라. 1998. 2.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토요일 청구인이 고장난 소변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변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의무대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가벼운 염좌라는 진단을 받아 모자라는 인원으로 다시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었다. 마. 그로부터 약 2주 후 휴가를 갔고, 휴가를 마치고 다시 전과 동일한 작업을 하였는데, 허리통증이 더욱 심하였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오라는 의무대 의사의 말에 따라, 항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귀대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바. 어느 일요일 부대 내에서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허리가 아파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고 응원만 하였으며, 경기가 끝난 후 내무반으로 들어갈 때 허리통증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사. 그 후 휴가를 받아 대전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고, 관련 수술을 받은 후 1998. 5. 28.경 의병제대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6개월만에 외부충격 등 특별한 증세없이 허리통증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부상경위가 불분명하고, 입대 후 발병까지가 6개월로 단기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및 진술서(육성훈)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25. 공군에 입대하여 ○○사관학교 ○○대대 전기시설 점검병으로 복무하다가 1998. 5.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1998. 4. 6. 울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염좌 및 좌상,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초진일은 1998. 4. 3.로 되어 있고, 향후 진료의견으로 상기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8주간 안정을 요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재진 및 추가진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 2-13, 전공상일자는 미상(1998. 2.경), 전공상 장소도 미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사유는 1998. 2.경 허리통증으로 항의원 수진 및 휴가 중 민간병원 검진 결과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나, 계속되는 허리통증으로 항의원 입원 및 ○○병원 수진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현재 ○○병원 후송대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상이경위서 및 전공사상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상이일시 및 상이장소는 미상, 전공상구분은 공상 2-13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98. 2.경 허리통증으로 항의원 수진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1998. 4. 3.경 휴가 중 울산 길메리 병원에서 요추염좌 및 좌상,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계속되는 허리통증으로 항의원 입원 중 ○○병원 수진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현재 ○○병원 후송대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1998. 4. 29.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2.경부터 특이한 외부충격없이 허리통증이 심화되었고, 1998. 4. 3. □□병원에서 CT촬영으로 4-5요추간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은 이후 4. 9. 본원 의진결과 상기진단 하에 치료가 요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5. 23. 공군참모총장이 발생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술후상태, 현상병명은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상이일자는 1998. 2.경,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로서는 청구인은 1998. 2.경 허리통증으로 자대 의무대 수진 후 민간병원에서 수진, 수핵탈출증 진단하에 1998. 4. 29. ○○병원에 입원하여 관련수술 시행 후 1998. 5. 28.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 2.경 무리한 작업의 후유증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군복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이 기간 동안 위 질병이 새롭게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병원 간호기록에 특이한 외부층격없이 허리통증이 심화되어 위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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