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12. 17. 결정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제2001-599호

요지

건축물의 이용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건축물의 2층 중 본점용 사무실 면적에 대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 및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8.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8,222,960원, 농어촌특별세 6,253,760원, 등록세 65,446,110원, 지방교육세 11,998,440원, 합계 151,921,2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7,543,670원, 농어촌특별세 3,441,500원, 등록세 16,092,010원, 지방교육세 2,950,200원, 합계 60,027,3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