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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6동 8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고막파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대대에서 육군소령으로 근무하다가 파월되어 월남에서 특수 임무 부대장으로 임명되어 작전 수행 중 포사격으로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 바, 고막이 파열될 당시 아프지도 않고 피도 나지 않았으며, 군의관도 고막이 파열되었다고만 하고 입원이나 기타 치료는 필요없다고 하여 입원하지 않고 바로 귀대하였기 때문에 입원기록이 없는 것이고 월남전에서 작전 중에 피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장교기록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6.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67. 10. 5.부터 1968. 9. 23.까지 파월근무한 후 1980. 7. 31. 전역한 자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 1950. 9. 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파월, 전투중 1967. 12. 15. 좌측 고막 파열로 파월 공군병원 치료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박□□가 2000. 12. 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67. 12. 15. 안○○ 소령이 특수임무 부대장으로 임명되어 보병 1개 중대와 수색 1개 소대, 포병 1개 포대를 지원받아 작전할 때 포사격 중 고막이 파열되어 의무지대와 미공군 야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귀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1.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고막파열(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월남전참전후(환자진술)”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2000. 1.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중이염 좌(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2000. 5. 8.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이 “청각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등급은 “청각장애 6급2호”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고막파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막파열”의 상이가 발생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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