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12. 17. 결정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법령 개정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령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01-0603
요지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4개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남자종업원으로부터 접객원 4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룸살롱 영업장소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