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동 23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1. 5. 경기도 가평지구 화악산전투 중 오른쪽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30.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1. ○○의 화악산고지에서 혹독한 추위에 발가락에 심한 동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수용소생활을 하다가 1953. 9.의 포로교환협정에 의하여 비로소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나.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원대복귀를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1954. 10.경에는 발가락의 동상이 재발하여 연대의무대에서 약 2개월 정도 입실치료를 받고, 1955. 4. 8. 만기전역하였다. 다. 제대 후에는 위와 같은 발가락 동상으로 인하여 환절기에는 늘 통증이 유발되어 □□병원의 진단서대로 양측 족부의 피부못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데도,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참전용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 5. 가평지구 ○○전투 중 오른 쪽 발가락에 심한 동상을 입고 치료 후 1955. 4. 8. 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에는 입원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의원의 2000. 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측5번족지절단이라고 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라) ○○병원의 2000.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피부못(callosity), 양측족부외측”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동통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00(상이군경)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다가 가평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1952년 봄에 평안북도 ○○ 소재 ○○포로수용소에서 청구인을 상봉하였으며, 1953. 9.초순경 포로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13.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2000.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동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내용 또한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포로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