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시 ○○면 ○○리 90번지 대리인 청구인의 부 손 ○ ○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9. 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8월경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1. 청구인의 편집증 및 성장애와 군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3. 9. 5. 군에 입대하여 1985. 12. 16.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2년3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복무를 하였는 바, 1977. 1월부터 발병하였다는 기록은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없고, 입대 전에 발병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이 최고도에 도달하여 횡설수설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설사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 사실이라면 징병검사에서 그 사실을 진술하여 징집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을 받고 징집된 것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상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인 1977. 1월부터 긴장, 불안, 헛소리, 대인관계불안, 청각장애 등을 앓다가 기도원에 3번 정도 입원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9. 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대 ○○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5. 8월경부터 평소 심한 두통증세와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같은 해 12. 16. ○○병원에서 편집증 및 성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19. △△병원을 거쳐 1986. 1. 31.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20. 전역을 한 다음,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상의 현 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교ㆍ대학시절인 1977. 1월부터 긴장, 불안, 헛소리, 대인관계불안, 청각장애 등을 앓아오다가 1980년도에 경북 ○○ 및 △△ 소재 기도원에 3번 정도 입원한 적이 있고, 1983. 1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농사를 짓다가 1983. 9. 5. 군 입대, 1985. 11.부터 부대 homosexual act가 자대 내에서 문제가 되어 1985. 12. 16. 본원에 응급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5. 8. 30.”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편집증 및 성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질환”으로, 상이경위는 “1985. 8. 30. ○○군단 ○○대 근무중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1.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에 입대 전의 발병으로 기도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편집증 및 성장애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편집증 및 성장애의 진단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의 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77. 1.경부터 긴장, 불안, 헛소리, 대인관계불안, 청각장애 등을 앓아오다가 1980년도에 경북 ○○ 및 △△ 소재 기도원에 3번 정도 입원한 적이 있고, 군 입대 후 1985. 11.부터 homosexual act가 자대 내에서 문제가 되어 1985. 12. 16. 본원에 응급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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