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12. 17. 결정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001-0601
요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도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부모님소유 주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은 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