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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12. 17. 결정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2001-0599

요지

이건 건축물의 이용현황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2층 중 본점용 사무실 면적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 및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8.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8,222,960원, 농어촌특별세 6,253,760원, 등록세 65,446,110원, 지방교육세 11,998,440원, 합계 151,921,2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7,543,670원, 농어촌특별세 3,441,500원, 등록세 16,092,010원, 지방교육세 2,950,200원, 합계 60,027,3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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