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적법하게 적용 하였는 지 여부(경정)
요지
건축물의 구조지수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철골조에 해당되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백화점은 대규모점포시설로 용도지수는 각각 용도대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므로, 지상 9층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지수인 117적용,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8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식품위생시설의 용도지수인 125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78,398,200원, 도시계획세 52,265,450원, 공동시설세 83,451,080원, 지방교육세 15,679,640원, 합계 229,794,370원을 재산세 64,832,570원, 도시계획세 43,221,710원, 공동시설세 68,981,080원, 지방교육세 12,966,510원, 합계 190,001,87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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