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50-9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척추간판탈출증(L2-3, L3-4, L4-5)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 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과정을 거쳐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7. 5. 중순경 군수품을 운반하다가 무리한 하중으로 인하여 넘어져 척추간판탈출증(L2-3, L3-4, L4-5)이 발병하여 1997. 8. 11. 의병제대 하였는 바, 제대후 허리통증 및 다리마비증세까지 왔지만 가정형편상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 점, 1993년도부터 허리통증을 주기적으로 앓았다는 병상일지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병원에서 의무장교 면담중 사회에서 허리 때문에 물리치료를 한두번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것 뿐인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대하였지만 사고당시 동료와 고참 5-6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군 입대전인 1993년도부터 주기적인 허리통증을 앓아 왔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7. 5.경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대전병원에서 외진 결과 “척추간판탈출증(L2-3, L3-4, L4-5)”의 진단을 받고 1997. 6. 17. 부터 1997. 8. 11. 까지 입원치료후 1997. 8.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7. 5.”으로, 발병장소는 “○○대대 막사 ○○내무실”으로,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97. 2. 28. ○○사 ○○연대 ○○대대 ○○중대 전입이래 ○○훈련장 관리병으로 근무하던중 1997. 5.경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1997. 6. 9. ○○소재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후 1997. 6. 17. 본원의 외진결과 상기병명을 진단받고 1997. 6. 17. 본원에 입원 1997. 7. 7. 척수강내 조영술을 시행하여 상기병명을 확진받은 자로서 그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향후 군복무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일병 최○○은 1997. 2. 28. ○○대대 전입 후 군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5월 27일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 외진 결과 군의관 소견으로 겉으로 드러난 특별한 외상이 없고 1993년 부터 허리통증을 주기적으로 앓아온 병사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정밀진단(C.T촬영)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6.7 - 6.11. 사이 청원휴가를 실시하여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판명을 받았으므로 이에 상기 사병에 대한 후송치료를 의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척추간판탈출증:제4-5번, 제3-4번, 제2-3번 요추”로, 상이경위는 “1997. 5.경 67사단 군수물품 운반도중 넘어져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병원 1997. 6. 17.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공무상병인증서에 군 입대전인 1993년도부터 주기적인 허리통증을 앓아 왔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 진단서(2000. 6. 15)에 의하면, 병명란에 “척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제3-4번, 제2-3번 요추”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0. 2. 21. 부터 2000. 3. 13. 까지 본원에 입원가료 하였고 2000. 4. 25. 부터 현재까지 입원가료 중이며 향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군 입대전인 1993년도부터 주기적인 허리통증을 앓아 왔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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