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전광역시 ○○구 ○○동 222-2 ○○아파트 가동 4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2. 10. 미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 전개중 1952. 12. 22. 황해도 ○○군 ○○면 지구에서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2월 학도의용대원으로 ○○호 부대 ○○연대 ○○수색대에 입대하여 1952. 12. 22. 청구외 조○○과 함께 명령을 받고 공작지역인 황해도 ○○군 ○○면 ○○리로 향하던 중 적군을 발견하여 교전하다가 오른쪽 팔에 총상을 당하여 집에 은신하며 가족들에게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 등 전공사상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전공상 인정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부대에 복귀한 후에도 특수공작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휴전 후 1953. 10. 13. 연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고 1954. 2월 청구인의 부대가 육군으로 편입되면서 군번도 부여받아 복무하던 중 1957년 부대 막사의 화재로 위 표창장이 소실되었으나, 제대 후에도 항상 오른쪽 팔에 통증이 있었고 2000. 4. 24. 촬영한 필름에 골절부위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10.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2월 전역하였다. (나) 2000. 6. 2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골절 상완골 내과 주관절 우측(진구성 우측)”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52년 12. 22. 옹진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꿈치에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0.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7. 3. 12.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2월부터 1953. 7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서해안지구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7. 4. 1. 김○○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았다. (마) 당시 같은 부대 ○○연대 소속 중대장 청구외 김○○과 병○○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0. 12. 12.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전완부 총상”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한국전쟁시 총상으로 인하여(환자진술) 총상의 흔적은 있으나 마비의 소견은 없으며 총상 부위에 동통이 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오른쪽 팔에 입은 총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골절 상완골 내과 주관절 우측(진구성 우측)”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부상이 전투중에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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