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1-44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좌측 제1족지 근위지 절단, 좌측 제2족지 근위지관절 이단, 좌측 제3족지 원위지 절단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1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좌측발에 동상을 입고 1951. 1. 2. 원주야전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제○○육군병원, ○○부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1. 7.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나라를 위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에 대한 기록은 국가에서 보관하여 이를 인정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좌측 제1족지 근위지 절단, 좌측 제2족지 근위지관절 이단, 좌측 제3족지 원위지 절단상태)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제1족지 근위지 절단상태, 좌측 제2족지 근위지관절 이단, 좌측 제3족지 원위지 절단상태”로, 상위경위는 “1950. 12. 8.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1. 1. 2. 동상으로 □□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51. 1. 8. □□육군병원입원, 1951. 6. 24. △△육군병원에서 ○○대 전원기록. 특별상이기장 : 1951. 7. 15. ○○대에서 수상기록(육본 제105호, 훈번 ○○). 7차명제자명부 : 1951. 7. 15. ○○대에서 명예제대 기록[육특(을)제518호]”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청구인은 --- 육군○○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지구전투 중 동상을 입고 1951. 1. 2.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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