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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서울특별시 ○○구 ○○동 155-5호 대리인 남 □□(청구인의 아버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7. 육군에 입대하여 제○○방공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2000. 3월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후 “수핵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4-5요추)”으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9. 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와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허리이상이 발견되었는데,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리이상이 나타난 것은 자대에서 나무심기, 나무베기, 구덩이 파기, 보도블럭 정리하기, 테니스장 정리, 배수로 작업, 소각장 청소, 관사철조망 치기 등의 무리한 작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자대에서 육군병원으로 후송될 당시에는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발병으로 “공상”처리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병력없이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된 것은 군 당국에서 발병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전공상재심의소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7. 육군에 입대하여 제○○방공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 8. 18.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8. 2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척추강협착증(4-5요추)”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2000. 3월경 특별한 기왕력 없이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후 2000. 6. 1.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자로서 현재 수술 후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수술후 유합술에 의한 강직, 운동제한 등의 소견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2000. 3월경 특별한 병력없이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육군본부의 전공상재심의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증상이 입대 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질환의 병태생리 및 수술 소견상 입대 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월경 특별한 병력없이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병하여 2000. 5. 18. 민간병원(□□병원)에서 MRI 촬영 후 “수핵탈출증, 척추강협착증(4-5요추)”으로 진단되어 2000. 6. 1.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0. 6. 20. ○○병원에서 제4요추 아전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과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전공상재심의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 척추강협착증(4-5요추)”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로서, 증상이 입대 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질환의 병태생리 및 수술 소견상 입대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기에 비전공상으로 전공상 재심의를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7. 25.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유합술에 의한 강직, 운동제한 등의 소견이 있어 향후 군생활이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고, 요추부 MRI 및 척추강 조영술 검사 결과 제4-5요추 수핵탈출, 탈출된 수핵에 의한 척추강 협착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12. 27.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 ...현재 요통과 하지 방사통 잔존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 척추강협착증(4-5요추)” 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후 1개월 후인 2000. 3월경 특별한 병력없이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증상이 입대 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질환의 병태생리 및 수술 소견상 입대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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