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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군 ○○면 ○○리 8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 2. ○○강 전투에서 화염방사기에 맞아 좌측 슬부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30. 입대하여 1951년 1월초에 중공군과 전투하다가 화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던 중 휴전으로 제대하였는 바, 현재 제대증서는 분실하였으나 군번은 기억하고 있는데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청구인의 부상부위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를 참작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거주표 등 각 사본과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6. 16. 전역하였다. (나)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슬부 화상에 의한 피부 및 연조직 구축”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1. 1. 2. ○○강 전투중 화염방사기에 맞아 좌측 슬부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주표상 1951. 8.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2. 28.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부 피부 및 연조직 구축”으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 6.25전쟁 당시 3도 화상(본인진술)에 의한 상기 병명으로 좌측 슬부의 부분강직으로 보행불편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외관상 피부 연조직 구축은 수십년전에 입은 상흔으로 추측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부상부위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왼쪽 무릎부위에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슬부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좌측 슬부 피부 및 연조직 구축”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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