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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울산광역시 ○○구 ○○동 1256-1번지 19/6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L5, L5-S1)"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10. 29.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였는데 1992. 1.말경 훈련을 받다가 우측 발목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수술치료를 받았고 동 수술 후유증과 계속된 훈련으로 허리에 통증이 왔으며 1992. 4. RCT훈련 중 증세가 악화되어 1992. 9.경 ○○병원으로 후송된 후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L4-L5, L5-S1)"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1. 12. 13. 청구인이 자대전입한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요부 동통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L5, L5-S1)”의 진단으로 ○○병원,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93. 3.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부대 내”로, 초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제4요추-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자대 전입이래 전화 교환병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자로서 1991. 12. 13. 자대 전입부터 간헐적으로 느끼던 요부 동통의 악화로 1992. 9. 14. ○○병원으로 외진 결과 상기 병명을 진단받아 1992. 9. 21. ○○병원에 입원하였고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92. 12. 16. 본원으로 전원되어 와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으로, 현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제4요추-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으로, 현증세는 “요통 및 우 하지 방사통 요부 운동장애를 보이며 증상의 호전이 없어 향후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으로 이에 군복무에 부적격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심사(전역)을 상신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요추-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제 4-5 요추 간판 수핵탈출증, 추간판 팽융(제5요추, 천추간)”로, 상이경위는 “1991. 10. 29. 입대, 1992. 7.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병원 의병제대 진술. 병상일지: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상기 병명으로 1992. 9. 21.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에 전입한 이후부터 평소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송○○는 청구인이 1992. 1. 말경 훈련을 받다가 우측 발목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수술치료를 받았고 동 수술 후유증과 계속된 훈련으로 허리에 통증이 왔으며 1992. 4. RCT훈련 중 증세가 악화되어 1992. 9.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에 전입한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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