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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북도 ○○시 ○○동 276-23 ○○아파트 101-1508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관학교 공병근무대에서 군복무중이던 1982년 7월경 물탱크 이동작업을 하다가 왼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2년 7월경 물탱크를 이동하려고 방위병들과 함께 들다가 물탱크 앞쪽의 고리에 왼손이 눌려 의무대에서 수술과 응급치료를 받고 14일간 입원하였던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는 것은 보존을 잘못한 국가의 책임이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당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군의관과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선임 하사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물탱크 이동작업을 하다가 왼손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2.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2년 7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사관학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82년 7월 ○○사관학교 근무중 배수로 공사차 물... 이동하다가 좌측손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육군 제○○사관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군의관 박○○, 상사 김○○, 국○○, 정○○은 “청구인이 1982년 7월 27일경 육군 제○○사관학교 공병근무대에서 근무하던 중 학교 앞 배수로 작업을 하다가 물탱크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다가 연결고리에 좌측 손을 눌려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14여일간 입원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합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1.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 4지 절단, 좌수 3지 추지”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이학적 검사 및 X-ray선상 상기 병명이 증명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0.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물탱크 이동작업을 하다가 왼손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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