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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29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경찰서 등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1946. 12. 26. 충청남도 △△경찰서로 전근되어 형사로 재직 중 1950. 7.경 인민군에게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되어 인민군의 학대와 고문에 의하여 “만성경막하혈종(수술후상태), 두피외상부반흔, 좌측대퇴부자상후반흔”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경찰서 등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1946. 12. 26. 충청남도 △△경찰서로 전근되어 사찰계 형사로 재직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인민군과 전투를 하였으나 불리하여 ○○집결을 목표로 후퇴하다가 1950. 7.경 인민군에게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되어 둔기로 머리를 맞고 왼쪽 허벅다리가 총ㆍ검에 찔리는 구타와 고문을 당하였고, 그 후 ○○군의 반격으로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당시 ○○교도소에 수감된 수 천명의 사람들이 인민군들에 의하여 무차별 학살당하였으며, ○○교도소 제6사 제4호에 수감중인 청구인도 전선줄에 결박당한 채 따라가다가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발견되어 유일하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그 후 고향인 경기도 ○○군에 가서 분뇨 등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0. 10. 23. 충청남도 △△경찰서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51. 3. 9.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인민군들의 학대와 고문으로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고통을 받아 왔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살아왔고 당시 충청남도 △△경찰서 경찰서장이었던 청구외 김○○와 수사계형사이었던 청구외 최○○은 청구인이 인민군들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여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학살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공부상 기록에는 청구인이 1950. 10. 23. △△경찰서로 ‘복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경찰서로 ‘복귀’한 것을 ‘복직’으로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경찰로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 학대와 고문을 당하여 “만성경막하혈종(수술후상태), 두피외상부반흔, 좌측대퇴부자상후반흔”의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50. 7.경에 청구인이 △△경찰서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교도소에서 당시 수용자관련 문서를 정부기록보존서에 이관하였다고 하며 정부기록보존서에서는 당시 청구인의 ○○교도소 수용과 관련된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통보된 점, 경찰청장이 2000. 5.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1972. 2. 17.자○○일보 및 △△일보와 1984. 6. 22. ○○신문 등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전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2000. 9. 15.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완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경찰관대장 미등재자로 통보하고 있고, 그 외 청구인의 전ㆍ공상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전ㆍ공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과 신문기사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여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수감사실확인서송부요청회신문,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완통보서, 청구인관련신문기사, 진술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경찰서 등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1946. 12. 26. 충청남도 △△경찰서로 전근되어 사찰계 형사로 재직 중 1950. 7.경 인민군에게 붙잡혀 ○○교화소에 수감되어 인민군의 학대와 고문에 의하여 “만성경막하혈종(수술후상태), 두피외상부반흔, 좌측대퇴부자상후반흔”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5.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충청남도 △△경찰서”로, 임용연원일은 “1950. 10. 23.”로, 상이원인은 “6.25 당시 교도소 수감중 고문”으로, 상이장소는 “충청남도 ○○군 ○○면 ○○교도소”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만성경막하혈종(수술후상태), 두피외상부반흔, 좌측대퇴부자상후반흔”으로 각각 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 “상기자는 6.25사변중 충청남도 ○○군 ○○면 ○○교도소에서 수감중 ○○군의 반격으로 인민군의 전세가 불리하자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수감자 전원을 고문 및 학살을 하였고 청구인은 부상을 당하였으며 유일한 생존자임. 1972. 2. 17.자 ○○일보 및 ○○일보와 1984. 6. 22.자 ○○신문 등에 당시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이 게재된 것으로 보아 전상사실이 인정됨”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이 2000. 9. 15.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완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경찰관대장 미등재자로 되어 있다. (라)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8. 14.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7.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1946. 12. 26.까지 강원도경찰청 및 강원도 ○○경찰서에 근무하였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11. 29.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자미상부터 1951. 3. 19. 청구인이 면직되기 전까지 충청남도 △△경찰서에 근무하였으며, △△경찰서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23. 순경으로 복직되어 △△경찰서에 근무명령을 받았고 1950. 12. 5. △△경찰서 특경대 근무를 하였으며 1950. 12. 5. △△경찰서 직할 외근근무를 하다가 1951. 3. 19. 퇴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교도소장이 2000. 11. 20. 발급한 수감사실확인서송부요청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시 수감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보관중이던 수용자관련 문서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2000. 12. 8. 발급한 자료요청회신문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한 청구인의 대전교도소 수용자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관련신문기사에 의하면, 1972. 2. 17.자 중도일보 및 ○○일보는 청구인이 학살 직전에 탈출하여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7. 일자미상의 신아일보와 1984. 6. 22.자 ○○신문은 우물가로 끌려간 후 구타를 당하여 의식을 잃었으나 살아남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우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상경위에 대한 질문에 “머리 윗부분을 둔기로 맞고 … 총ㆍ검으로 왼쪽 허벅다리가 찔렸으며, 그 후 야간에 인민군들을 따라 작전용 반공호와 같은 구덩이에 끌려갔으나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고, 나중에 가족의 시체를 찾는 유족들에 의해서 살아남”으로 되어 있다. (자)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999. 4. 9.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경막하혈증(수술후상태)”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측반신부전마비 및 언어장애를 주소로 1996. 4. 25. 입원하여 뇌수술을 시행받고 1996. 5. 4. 퇴원후 현재까지 보조적 치료 및 정기적 검진을 받고 있는 환자임”으로 되어 있다. (차)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는 ○○외과의원에서 1999. 4. 10.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은 “두피외상후반흔, 좌측대퇴부자상후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부위에 반흔이 존재함을 확인함”을 되어 있다. (카) 당시 충청남도 △△경찰서 경찰서장이었던 청구외 김○○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위 김○○는 1949. 9. 16.부터 1951. 2. 8.까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위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가 당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사찰계 형사로 근무하였고 6.25전쟁이 발발하여 청구인이 1950. 7.중순경 인민군에게 채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당시 채포된 모든 사람이 학살되어 위 김○○도 청구인이 학살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던중 청구인이 1950. 10.중순경 △△경찰서로 복귀하여 다시 △△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복귀할 당시 청구인은 머리에 온통 타박상이 있었고 좌측 엉덩이 부분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타) 당시 충청남도 △△경찰서 수사계 순경이었던 청구외 최○○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위 최○○은 1945. 11. 1.부터 1953. 3. 24.까지 충청남도 △△경찰서 수사계와 충청남도 ○○경찰서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6.25전쟁이 발발하여 △△경찰서 전직원은 전투부대로 편재되어 남하하면서 충청남도 ○○등에서 정규인민군과 격전중 △△경찰서 직원 10여명이 전사하고 수 미상의 직원이 실종되었고, 그 후 9.28수복과 함께 ○○에 진주하여 경계근무중 ○○교도소 수감자명부를 살펴본 결과 △△경찰서 순경이었던 청구인의 이름이 있어 시신이라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인민군 잔당을 소탕하면서 △△에 도착하여 다시 치안업무를 하던중 청구인이 반신불수가 되어 살아있었다고 되어 있다. (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9.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50. 7.경에 청구인이 △△경찰서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교도소에서 당시 수용자관련 문서를 정부기록보존서에 이관하였다고 하며 정부기록보존서에서는 당시 청구인의 ○○교도소 수용과 관련된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통보된 점, 경찰청장이 2000. 5.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1972. 2. 17.자 ○○일보 및 ○○일보와 1984. 6. 22. ○○신문 등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전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2000. 9. 15.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완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경찰관대장 미등재자로 통보하고 있고, 그 외 청구인의 전공상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전ㆍ공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과 신문기사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여 신문기사를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와 최○○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ㆍ공상으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와 부상부위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ㆍ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서 순경으로 재직중 2000. 7.경 인민군에게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되어 인민군의 학대와 고문에 의하여 “만성경막하혈종(수술후상태), 두피외상부반흔, 좌측대퇴부자상후반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50. 7.경에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감사실확인서송부요청회신문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수감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보관중이던 수용자관련 문서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였다고 하며 정부기록보존서에서는 당시 청구인의 ○○교도소 수용과 관련된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통보된 점, 경찰청장이 2000. 5.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1972. 2. 17.자 ○○일보 및 △△일보와 1984. 6. 22. ○○신문 등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전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2000. 9. 15.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완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경찰관대장 미등재자로 통보하고 있고, 그 외 청구인의 전공상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전ㆍ공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와 부상당시의 청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위 신문기사는 그 내용이 청구인의 진술과 상이할 뿐 아니라 사건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 전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와 부상당시의 청구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와 최○○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ㆍ공상으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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