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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00 ○○아파트 1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던 1955. 11. 1. 장병 정량급식 강조기간에 취사장 쌀을 유출시키는 상관에게 진언하는 과정에서 항의의 표시로 물컵을 깨물어 치아 상실의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22. 동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단 의무중대 보급관으로 복무하던 1955. 11. 1. 중대장이 취사용 쌀을 개인적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알고 그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중대장이 오히려 상관을 모욕하였다고 하여 정직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들고 있던 물컵으로 청구인의 앞니를 부러트렸던 것이다. 나. 이는 군수품부정을 중단시킨 희생적인 사건으로 그 중대장은 곧바로 전방으로 전출되었고, 청구인은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아 보철까지 받았는데도 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나, 인우보증인들이 위 사실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문, 병적증명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5. 11. 1. 장병 정량급식 강조기간에 취사장 쌀을 유출시키는 상관에게 진언하는 과정에서 항의의 표시로 물컵을 깨물어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1954. 6. 5. 장교로 임관한 후 1960. 8. 1. 파면되었으며,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국보훈병원의 2000. 2. 3.자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치아상실, 치주염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날 소위로 임관하였던 청구외 허정욱과 동 주옥성은 청구인이 사단 의무중대에 보급관으로 근무 중 직속 상관의 군수부정을 중단시키려다가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스스로 물컵을 깨물어 치아상실의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이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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