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2. 13. 결정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그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2002-0020
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 후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개발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연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공장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구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9.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830,290원, 등록세 5,745,440원, 교육세 1,053,320원, 합계 10,629,0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