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2. 12. 결정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012
요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율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 기존의 관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마찬가지 이므로 증가한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