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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02 ○○아파트 109동 8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4년 12월경 혹한기 훈련중 완전무장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으나 군대의 특성상 계속하여 훈련을 받다가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하여져서 1994. 12. 17. 검사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자대배치를 받은 후 중대장님과의 면담과정에서 청구인이 축농증과 요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70%이상이 요통을 경험하였고, 요통이 있다고 하여 모두가 디스크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군에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어 일차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 고등학교 때 허리를 삐끗한 후부터 평소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5. 10. 26.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공병 소속으로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94년 11월 ○○병원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18. 국군○○병원에서 외진 결과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4. 12. 5.부터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원상복귀되어 1995. 8. 12. 퇴원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4. 11. 18.자 기록에 의하면, “고등학교때 허리 삐끗한 뒤로 요통 지속되어 치료받았으나 호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1995. 2. 10.자 기록에 의하면, “1993년 12월 혹한기 훈련 중 앞으로 넘어짐. 이후 점차 악화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4. 12. 5. 작성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허리에 미세한 통증을 느꼈으며 카고 운전병으로 보직받고 운행을 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보니 허리에 통증을 자주 느꼈음. 1994년 11월 ○○병원에서 외진 결과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4.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1994년(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 “2000. 1. 27. 수술을 시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고등학교때 허리를 삐끗한 후부터 평소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때 허리를 삐끗한 후로 요통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어 다시 자대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최초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 허리를 다친 후 요통이 지속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가 3개월이 경과한 후 기록에 1993년 12월 혹한기 훈련중 앞으로 넘어진 이후 점차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심사의결서에는 입대 전부터 허리에 미세한 통증을 느꼈으나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통증을 자주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기록이 일치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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